NO-ACTION OPINION · 7402 비조치의견

감정가 2억원 초과 단독주택의 소액임차 방수 공제 개선

중소금융과 · 2022-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1장제2절제4조1항에 따라 감정가 2억원 초과 단독주택에 대한 대출 취급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와 관련하여 전체 방수를 공제하는 조치로 단독주택은 시장가치 대비 대출이 불가능하여 개선 조치가 필요

ㅇ 감정가 2억원 초과 단독주택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면서 소액임차보증금과 관련 방수를 모두 공제하는 경우 시가대비 대출가능금액이 낮아서 실제 대출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

* (대출가능금액 산출 예)2층 단독주택(1층 방3개, 2층 방3개)에 대출취급하는 경우 감정가 210백만원일 경우 LTV비율 70%(예시) 적용하고 방수공제 102백만원(소액임차보증금 17백만원 * 6개, 그밖의 지역으로 가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출가능액은 45백만원이어서 시가대비 낮아서 대출취급 곤란

ㅇ 또한,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의 탑층이 복층구조가 일반화 추세로 소액임차 방수 공제시 대출가능금액이 마이너스로 산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건의사항)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1층, 2층 별도 출입구(건축물대장상, 물리적 현상)가 있는 경우 층별 구분세대로 간주하여 층별로 방 1개만을 공제하여 개인의 재산권 권리행사를 보호. 다만, 첨부서류에 건축물대장, 현장조사서(사진, 담당자 의견, 내부결제서)를 첨부하여 엄격하게 관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1장제2절제4조1항

판단 이유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출입구가 층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손실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채무불이행 등으로 담보 부동산을 집행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다수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손실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본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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