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02 비조치의견

감정가 2억원 초과 단독주택의 소액임차 방수 공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22-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1장제2절제4조1항에 따라 감정가 2억원 초과 단독주택에 대한 대출 취급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와 관련하여 전체 방수를 공제하는 조치로 단독주택은 시장가치 대비 대출이 불가능하여 개선 조치가 필요

감정가 2억원 초과 단독주택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면서 소액임차보증금과 관련 방수를 모두 공제하는 경우 시가대비 대출가능금액이 낮아서 실제 대출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 * (대출가능금액 산출 예)2층 단독주택(1층 방3개, 2층 방3개)에 대출취급하는 경우 감정가 210백만원일 경우 LTV비율 70%(예시) 적용하고 방수공제 102백만원(소액임차보증금 17백만원 * 6개, 그밖의 지역으로 가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출가능액은 45백만원이어서 시가대비 낮아서 대출취급 곤란

또한,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의 탑층이 복층구조가 일반화 추세로 소액임차 방수 공제시 대출가능금액이 마이너스로 산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건의사항)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1층, 2층 별도 출입구(건축물대장상, 물리적 현상)가 있는 경우 층별 구분세대로 간주하여 층별로 방 1개만을 공제하여 개인의 재산권 권리행사를 보호. 다만, 첨부서류에 건축물대장, 현장조사서(사진, 담당자 의견, 내부결제서)를 첨부하여 엄격하게 관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1장제2절제4조1항

판단 이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출입구가 층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손실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담보 부동산을 집행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다수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따라서 손실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본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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