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03 비조치의견

수표 비정액권 발행한도 상향

금융위원회 · 2022-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의 수표발행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되어 초과발행 희망 조합원이 1장 발행을 원할 경우 타 금융기관을 통하여 발행한 후 제공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할 필요

종전에 비하여 한도가 상향되었지만 현재 신협의 수표발행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되어 부동산 거래 등의 사유로 고객이 1억원 초과 수표 발행을 원하는 경우 처리 곤란

고객이 1억원 초과 수표 발행을 원하면 발행 비용부담 증가의 불편을 감수하고 여러장을 발행하거나, 1장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중 은행을 통하여 발행한 후 교부하는 불편이 상존 * 어음? 수표업무방법서 제2편 제2장 제37조 : 신협중앙회는 제 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비정액권 장당 최고 발행한도를 1천만원이하,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로 구분하여 운영

(건의사항) 비정액권 장당 발행한도금액을 다음 예시와 같이조합의 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상향할 수 있도록 조치

(예시) 조합 경영등급 및 자산규모에 따라 발행한도 금액을 차등적용(예 : 자산 1천억원 미만은 한도 1억원, 1천~2천억원은 2억원, 3천억원 이상은 5억원 한도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어음/수표업무방법서 제2편제2장제37조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 확인 결과, 고액권 발행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 및 조합의 수표발행한도별 사전담보금액 고려하여 비정액권의 발행한도는 최대 1억으로 설정하였으며 현재 유사기관인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금융사고 및 수표발행량을 고려하여 비정액권 발행한도를 최대 1억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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