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비정액권 발행한도 상향
중소금융과 · 2022-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의 수표발행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되어 초과발행 희망 조합원이 1장 발행을 원할 경우 타 금융기관을 통하여 발행한 후 제공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할 필요
ㅇ 종전에 비하여 한도가 상향되었지만 현재 신협의 수표발행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되어 부동산 거래 등의 사유로 고객이 1억원 초과 수표 발행을 원하는 경우 처리 곤란
ㅇ 고객이 1억원 초과 수표 발행을 원하면 발행 비용부담 증가의 불편을 감수하고 여러장을 발행하거나, 1장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중 은행을 통하여 발행한 후 교부하는 불편이 상존
* 어음? 수표업무방법서 제2편 제2장 제37조 : 신협중앙회는 제 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비정액권 장당 최고 발행한도를 1천만원이하,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로 구분하여 운영
□ (건의사항) 비정액권 장당 발행한도금액을 다음 예시와 같이조합의 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상향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예시) 조합 경영등급 및 자산규모에 따라 발행한도 금액을 차등적용(예 : 자산 1천억원 미만은 한도 1억원, 1천~2천억원은 2억원, 3천억원 이상은 5억원 한도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어음/수표업무방법서 제2편제2장제37조
판단 이유
□ 신협중앙회 확인 결과, 고액권 발행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 및 조합의 수표발행한도별 사전담보금액 고려하여 비정액권의 발행한도는 최대 1억으로 설정하였으며 현재 유사기관인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금융사고 및 수표발행량을 고려하여 비정액권 발행한도를 최대 1억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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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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