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사업상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업체를 규모에 의한 차등없이 일괄적으로 모두 신용정보법 상의 적용을 받게 법률을 제정함. - 19년말 대부업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영업수익 1억원 미만 업체 수가 전체 998개 업체 중 528개로 약 53%를 차지 - 대부업법상 인력ㆍ전산이 대부업 등록 요건이 아님
□(건의내용) -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부업체의 규모에 따른 차등 적 개정이 필요함. - 인적·물적 자원을 갖출 여력이 되는 대출채권 500억 이상의 상위 대부업체만 적용 건의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 2항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의 적용범위를 축소 적용 건의 ※ (관련법령) 신용정보법 제25조 2항 1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 2항 19호, 대부업법 제3조 2항 등
판단 이유
□본 건의와 관련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4-24호, 2014.8.6., 일부개정) 이유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대부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신용정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2-07-05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