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04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의 적용 범위 축소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2-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사업상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업체를 규모에 의한 차등없이 일괄적으로
모두 신용정보법 상의 적용을 받게 법률을 제정함.
- 19년말 대부업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영업수익 1억원 미만 업체 수가 전체 998개 업체 중 528개로 약 53%를 차지
- 대부업법상 인력ㆍ전산이 대부업 등록 요건이 아님
□(건의내용)
-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부업체의 규모에 따른 차등 적 개정이 필요함.
- 인적·물적 자원을 갖출 여력이 되는 대출채권 500억 이상의 상위 대부업체만 적용 건의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 2항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의 적용범위를 축소 적용 건의
※ (관련법령) 신용정보법 제25조 2항 1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 2항 19호, 대부업법 제3조 2항 등
판단 이유
□ 본 건의와 관련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4-24호, 2014.8.6., 일부개정) 이유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대부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신용정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보호 법체계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신용정보집중기관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