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04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의 적용 범위 축소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2-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사업상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업체를 규모에 의한 차등없이 일괄적으로

모두 신용정보법 상의 적용을 받게 법률을 제정함.

- 19년말 대부업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영업수익 1억원 미만 업체 수가 전체 998개 업체 중 528개로 약 53%를 차지

- 대부업법상 인력ㆍ전산이 대부업 등록 요건이 아님

□(건의내용)

-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부업체의 규모에 따른 차등 적 개정이 필요함.

- 인적·물적 자원을 갖출 여력이 되는 대출채권 500억 이상의 상위 대부업체만 적용 건의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 2항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의 적용범위를 축소 적용 건의

※ (관련법령) 신용정보법 제25조 2항 1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 2항 19호, 대부업법 제3조 2항 등

판단 이유

□ 본 건의와 관련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4-24호, 2014.8.6., 일부개정) 이유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대부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신용정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보호 법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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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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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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