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 대면 영업 허용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2-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면영업 관련 감독기관 입장은 불완전판매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불가 방침(대면채널을 통한 전송요구권 행사는 제반여건에 따라 추후 검토예정)
□ (건의사항)
ㅇ 대면채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제한시 다음의 문제 발생 예상되는 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에서 해당 부분 수정 요청
-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은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이용자
간 차별행위로 인식될 우려
- 비대면채널만을 이용할 경우 투자 위험고지와 상품설명,
고객의 이해 여부 확인이 불충분함에 따라 불완전 판매
요소가 증가될 우려
-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불완전한 시스템에 따른 서비스
장애대응, 고객의 서비스 관련 문의 대응 등을 위해 문제
해결 및 상황 설명이 제한될 우려
- 플랫폼기업은 디지털 공공재(검색·메일·메신저 등)를 운영
하는 자사 핵심 채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금융회사는 핵심채널인 대면을 활용할 수 없는바
불합리한 규제 차익 우려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금융보안원 배포)
판단 이유
(옴부즈만 의결 완료)
□ 고령층 등 IT 접근성이 제한되는 금융소비자층에 대해 영업점 등 대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제안취지에는 공감
ㅇ 다만, 고객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와 일부 사생활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 대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허용 문제는 개인정보보호, 불완전판매 방지 및 디지털 금융 접근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 오픈뱅킹 역시 시행 초기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논의가 있었으나, 동일한 사유로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도입하지 않은 바 있음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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