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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마이데이터 서비스 대면영업 관련 감독기관 입장은 불완전판매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불가 방침(대면채널을 통한 전송요구권 행사는 제반여건에 따라 추후 검토예정)
ㅇ대면채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제한시 다음의 문제 발생 예상되는 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에서 해당 부분 수정 요청 -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은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이용자 간 차별행위로 인식될 우려 - 비대면채널만을 이용할 경우 투자 위험고지와 상품설명, 고객의 이해 여부 확인이 불충분함에 따라 불완전 판매 요소가 증가될 우려 -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불완전한 시스템에 따른 서비스 장애대응, 고객의 서비스 관련 문의 대응 등을 위해 문제 해결 및 상황 설명이 제한될 우려 - 플랫폼기업은 디지털 공공재(검색·메일·메신저 등)를 운영 하는 자사 핵심 채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금융회사는 핵심채널인 대면을 활용할 수 없는바 불합리한 규제 차익 우려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금융보안원 배포)
판단 이유
□고령층 등 IT 접근성이 제한되는 금융소비자층에 대해 영업점 등 대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제안취지에는 공감
ㅇ다만, 고객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와 일부 사생활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 대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허용 문제는 개인정보보호, 불완전판매 방지 및 디지털 금융 접근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 오픈뱅킹 역시 시행 초기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논의가 있었으나, 동일한 사유로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도입하지 않은 바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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