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 대면 영업 허용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2-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금융보안원에서 배포된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은 비대면채널로 제한 예정
ㅇ 대면 영업 제한에 따른 문제점
가.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은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이용자간 차별행위로 인식될 우려
나. 비대면채널만을 이용할 경우 투자 위험고지와 상품설명, 고객의 이해 여부 확인이 불충분함에 따라 불완전 판매요소가 증가될 우려
다.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불완전한 시스템에 따른 서비스 장애대응, 고객의 서비스 관련 문의 대응 등을 위해 문제 해결 및 상황 설명이 가능한 대면채널 필요
라. 플랫폼기업은 디지털 공공재(검색·메일·메신저 등)를 운영하는 자사 핵심 채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금융회사는 핵심채널인 대면채널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 차익임
□ (건의사항)
ㅇ 각 금융회사의 대면채널을 통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요구권 행사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동의 등 대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21.4.19 개정 버전) 9p, 100p 참고
판단 이유
(옴부즈만 의결 완료)
□ 고령층 등 IT 접근성이 제한되는 금융소비자층에 대해 영업점 등 대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제안취지에는 공감
ㅇ 다만, 고객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와 일부 사생활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 대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허용 문제는 개인정보보호, 불완전판매 방지 및 디지털 금융 접근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 오픈뱅킹 역시 시행 초기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논의가 있었으나, 동일한 사유로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도입하지 않은 바 있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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