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07
비조치의견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선
자산운용과 · 2022-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대 10년간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환차익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전용저축’)은 가입기한(’17.12.31)이 경과한 이후에는 전용저축 신규 뿐 아니라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이하 ‘전용펀드’) 신규 매수까지 제한되며, 전용 저축내의 전용펀드간 금액이동(A펀드 환매자금을 B펀드로 입금)도 잔여한도내에서만 가능하여 운용에 제한이 있음
ㅇ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입기한 경과 이전에 가입한 펀드만으로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상품 교체를 통한 시장 변화 대응 불가
※ (관련법령)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판단 이유
< 추가답변 >
□ 소득공제 장기펀드 관련 세제혜택 등에 관한 사항은 '17년말 일몰이 도래하여 제도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회신 >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건의하신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세제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므로 해당 의견을 담당 부처에 전달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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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