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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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가진 국가의 통화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외에 있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4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2 제2항은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통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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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통산) 및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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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 등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은 “분양계약을 체결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배당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제9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배당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제9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배당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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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배당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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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배당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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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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