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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개선 제안

금융위원회 · 2022-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개입 실손보험과 회사 단체 실손보험의 2가지 보험에 가입중이며, 보험금 청구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음

□ (건의내용)

보험금 청구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매우 만족스러우나, 실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를 신청하고도 접수 하지 않은 보험사에는 미통보 되어 결국은 별도로 추가 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손해보사간의 대행서비스는 잘 이루어지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사이의 대행서비스는 직접 각각 접수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답변을 듣게 됨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고객의 편의를 위한 좋은 접수대행 서비스가 조금 더 만족스럽게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인 서비스 개선 기대합니다.

판단 이유

□ 우리원은 2009.12.31. 생·손보협회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공유하는 등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 불편을 방지할 것을 요청한 바 있고,

- 이에 따라 생·손해보험협회는 양 업권간의 실손보험금 접수대행 지원하는 시스템을 현재까지 지속 운영 중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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