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시 사잇돌대출, 햇살론은 제외
중소금융과 · 2022-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잇돌대출·햇살론은 소외된 중·소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의 대출임에도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형평성 유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ㅇ 신협중앙회는 신협에서 취급하는 햇살론 및 사잇돌대출에 대하여 연간목표를 부여하는 등 대출 활성화를 추진중이지만 비조합원대출 한도에 저촉되어 대출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
ㅇ 또한 햇살론 및 사잇돌대출 특성상 소액으로 다수에게 취급되어 타 대출에 비하여 번거롭고 어려워서 비조합원 대출한도에 저촉되면 조합은 햇살론 및 사잇돌대출부터 중지·축소함
ㅇ 신협은 ‘18.3.31.현재, ’18년 신규대출취급액이 2조5,392억원으로 비조합원대출한도는 8,464억원(신규대출취급액의 1/3)이며 사잇돌대출 112억원, 햇살론 634억원을 취급하였는 바
- 햇살론 및 사잇돌대출 취급액은 신규대출취급 대비 점유율 2.9%, 비조합원대출한도 대비 점유율은 8.9% 수준임
ㅇ 주민신협의 경우 ‘18년도 신규대출취급액 217억원, 비조합원대출한도 72억원, 비조합원대출취급액 93억원(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사잇돌대출·햇살론 6.2억원(18년도 신규취급액)으로 3월말 현재 비조합원 대출한도는 초과상태로 햇살론 및 사잇돌대출 수요에 충분히 부응할 수 없는 상태임
ㅇ 따라서 연도말까지 초과된 비조합원대출한도 조정을 위해서는 사잇돌대출·햇살론을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는 현실
ㅇ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이 정책자금대출로 많은 서민에게 혜택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비조합원대출 한도 초과로 공동유대외 대출 상담시 대출진행이 불가능하여실제 대출현장은 정부정책과 반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
ㅇ 정책상 목적이 있는 사잇돌대출·햇살론은 예대율 규제 등의 건전성비율 산정시에도 제외*하는 점을 감안하여 햇살론 및 사잇돌대출은 비조합원대출 한도 산정시 제외할 필요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의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사잇돌대출 취급액은 대출 취급액에서 제외
ㅇ 또한 비조합원대출은 감독규정 및 동 세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예대율 규제 등과는 달리 신협법령에서 규제하여 신축성있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하위규정에서 정할 필요
□ (건의사항) 누구나 신협에서 정책자금을 펀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조합원대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규정 및 감독규정시행세칙으로 위임 후 사잇돌대출·햇살론을 동 비조합원대출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시행령 제16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3
판단 이유
□ 햇살론이나 사잇돌 등의 정책서민상품에 대하여 예대율 규제, 가계부채 규제 대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서민금융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나 비조합원 대출한도, 공동유대범위 등은 지역조합이 상호금융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영업하고 지역에서 유치된 자금을 과도한 원격지 대출 취급으로 지역경제의 자금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햇살론과 사잇돌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비조합원 대출한도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한편, 조합원의 사잇돌대출 및 중금리대출은 비조합원대출한도 산정시에 150%로 가중하는 등 비조합원대출규제의 일부 완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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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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