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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함. - 장기기증 공여자는 장기기증의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함. - 생체 장기기증 장기는 간, 신장, 골수등이 있음. - 간, 신장 장기기증을 하고 난 후 장기기증 공여자들이 보험가입을 할 경우 유병자 가입을 해야 하거나 장기기증한 질환의 보장을 받지 못함. - 또한 보험 가입 절차가 까다롭게 보험심사가 되며, 부담보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여자들이 장기기증 후 1년에서 3년이 지나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사 심사기준이 다름
①간, 신장 장기기증 공여자들은 보험가입시 유병자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되고 있으며, 장기이식을 하기 전 보험료로 책정을 하여야 함. (단, 차액보험료는 국가 지원 혹은 각 보험사의 사회공헌으로 지원 필요)
②보험사 마다 보험가입 심사기준이 다르며, 장기기증 이후 6개월 합병증, 추가치료 이력이 없으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정 필요
판단 이유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에 따르면, “회사는 각 위험요소가 위험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인·할증 등 조건부 인수를 할 수 있으며, 보험종목별로 그 기준이 되는 계약인수지침을 마련하여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인수지침은 회사가 자체 상황에 맞게 장기기증 공여자의 위험이 증가·감소하는 지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장기기증 공여자의 위험 증가·감소와 관련한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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