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13 비조치의견

저축성보험 평균공시이율에 따른 적립률 규정 완화

금융위원회 · 2022-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규정은 연금/저축보험 等 저축성보험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한 특정시점의 적립액이 기납입보험료을 초과하도록 의무화

· 월납 납입완료시점(최대7년), 일시납 가입후 15개월 경과 시점 기준

· 적립률 규제는 환급률 과소로 인한 민원 방지를 위해 2018년 도입

ㅇ 규정上에는 "평균공시이율"에 대한 별도의 요건제한 내용이 없어 매년초 평균공시이율 변경적용時 사업비 조정 等 상품개정 반복

· 감독규정에는 상품개정시점, 평균공시이율 변경시점 等 어느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인지 未기재되어 매년초 상품개정 반복 수행

ㅇ 상품 개정시점에서만 적립률을 점검하더라도 민원 방지 효과는 충분

· 이미 상품요약서/상품설명서 等 고객설명자료의 환급률은 평균공시이율 기준으로 예시하도록 규제 운영中

· 평균공시이율 변경시점마다 상품개정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보험사는 상품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발적 상품개정 추진 예상

ㅇ 또한, 저축성보험은 신계약비 총량 한도 및 최저분급률 제도 等 사업비 직접규제 中으로 과도한 적립률 중복 규제는 필요성 低

□ (건의사항) 적립률 규제上 '평균공시이율'의 적용시점을 최초판매시점으로 명확화하여 불필요한 단순 사업비 개정 반복 지양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감독규정 제 7-60조

판단 이유

□ 과거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공시이율 등 금리 하락시 사업비가 감소하도록 하여 소비자부담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도입한 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14.7.15. 금융위)」, 저축성보험은 표준(시중)이율 하락시 사업비가 감소하도록 설계

o 동 조항 도입취지 등을 감안할 경우 평균공시이율이 변동되면 사업비 역시 변동되어야 하는 만큼 해당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5. 건전성>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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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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