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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현재 감독원 기준인 RBC 비율의 위험액(표준모형) 대신 자체 통계에 기초한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내부모형)을 사용할 수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의 제7항
ㅇ감독원장이 정하는 내부모형의 세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IT시스템 도입 및 개발인력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ㅇ현재 내부모형에 대한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등 내부모형에 대한 세부산출 가이드라인/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아 내부모형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어려움 존재
□(건의사항) 보험사의 효율적인 내부모형 구축 및 관리를 위해서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내부모형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의 제7항
판단 이유
□RBC의 경우, 금리리스크에 한해 내부모형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RBC 금리리스크 내부모형 승인제도 매뉴얼을 참고 * 업무자료 - 보험 - RBC제도 및 감독회계 - 업무자료
□신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승인절차 관련 내용은 표준모형 도입준비와 함께 검토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제시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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