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14 비조치의견

내부모형 관련 세부산출 가이드라인 필요

보험리스크총괄팀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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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현재 감독원 기준인 RBC 비율의 위험액(표준모형) 대신 자체 통계에 기초한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내부모형)을 사용할 수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의 제7항

ㅇ 감독원장이 정하는 내부모형의 세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IT시스템 도입 및 개발인력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ㅇ 현재 내부모형에 대한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등 내부모형에 대한 세부산출 가이드라인/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아 내부모형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어려움 존재

□ (건의사항) 보험사의 효율적인 내부모형 구축 및 관리를 위해서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내부모형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의 제7항

판단 이유

□ RBC의 경우, 금리리스크에 한해 내부모형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RBC 금리리스크 내부모형 승인제도 매뉴얼을 참고

* 업무자료 - 보험 - RBC제도 및 감독회계 - 업무자료

□ 신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승인절차 관련 내용은 표준모형 도입준비와 함께 검토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제시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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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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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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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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