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2.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
4.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주석<신설 2024. 12. 12.>
③감독원장은 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
2.
제7-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
3.
제7-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위험액
4.
제7-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리위험액 산출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7-2조의2의 재무상태표에서 부채금액을 초과하는 자산금액(이하, "순자산"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항목으로 구성된다.<개정 2022. 12. 21.>
가.보통주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나.우선주자본금 및 자본잉여금(누적적우선주 제외)
다.이익잉여금(<예외조항 삭제 2022. 12. 21>)
라.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마.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항목 및 금액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항목
2.
제7-2조의2의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에 해당하나, 손실위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다음 각 목의 항목으로 구성된다.<삭제 2022. 12. 21.>
가.
제7-2조의2의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자본 중 보험회사의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금액<개정 2016. 4. 1., 2022. 12. 21.>
4.<삭제 2022. 12.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하,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신설 2022. 12. 21.>
1.자본증권은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하여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한다.
2.기타 자본항목은 기본자본으로 우선 분류하되 손실흡수능력에 제한이 있는 항목은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2. 12. 21.>
④보완자본은 영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영
제7-2조의2(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