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권 유동성비율 규제 산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22-09-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 유동성 비율 계산 산식을 개선하여 타 금융업권간 차이를 해소하고 유동성비율 규제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모
□ (건의내용)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5의4 유동성 지표 중 유동성비율 산정 방식 변경
- 기존 유동자산 산식인 “현금 및 예치금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 대출금(요주의이하 분류대출금 제외)+ 상환준비예치
금의 50%”를 “현금 및 예치금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 대출금(고정이하 분류대출금 제외)+ 상환준비예치금의 100%”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5의4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4 유동성비율
판단 이유
□ 「신협법 시행령」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에 따른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으로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마련
* ’21.12.28. 시행령 공포, ’22.1.2. 감독규정 고시(3년 유예후 ’24.12.29. 시행)
**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비율로 80%~100% 이상(자산규모에 따라 차등화)
○ 유동성 비율은 현행 경영실태평가항목의 유동성비율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타 업권 규제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개선
- 유동자산 산정시 상환준비금을 100% 포함하고, 대출금과 유가증권은 정상·요주의만 인정
- 유동부채 산정시 요구불 예금 등 만기가 없는 예금은 직전 1년간 평잔의 30% 상당액을 포함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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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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