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17 비조치의견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관련 외은지점 특례조항 & 규제완화

금융위원회 · 2022-09-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관련 모니터링에서 최근 2016년 12월 기준 27%이기 때문에 100%기준에 미달하고 있음

□ (건의내용) 외은지점은 본점에서 통합기준으로 바젤룰 등을 적용하여 유동성관리를 하고, 지점은 유동성 위기상황에서 언제든지 본점으로부터 유동성 공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점에게는 NSFR 규제비율 예외 적용을 건의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에 기반영됨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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