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17
비조치의견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관련 외은지점 특례조항 & 규제완화
금융위원회 · 2022-09-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관련 모니터링에서 최근 2016년 12월 기준 27%이기 때문에 100%기준에 미달하고 있음
□ (건의내용) 외은지점은 본점에서 통합기준으로 바젤룰 등을 적용하여 유동성관리를 하고, 지점은 유동성 위기상황에서 언제든지 본점으로부터 유동성 공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점에게는 NSFR 규제비율 예외 적용을 건의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에 기반영됨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