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위기상황분석의 실시)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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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위기상황분석의 실시) 상호저축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27>
제40조의2(여신업무 기준)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4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40조의4(유동성비율) ① 시행령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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