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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위기상황분석의 실시)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0조(위기상황분석의 실시) 상호저축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27>

제40조의2(여신업무 기준)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4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40조의4(유동성비율) ① 시행령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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