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험 계약 보험금 청구 시 이용편의성 개선
보험제도팀 · 2022-09-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21.06에 OO손보에서자녀보험 보상청구/계약자는 부모, 피보험자는 자녀인 상황-성인이 되었으나 20대 초반으로 보험 이해도가 낮고 대부분의 보험은 미성년일 때 부모가 계약자로 가입-계약자인 부모가 홈페이지에서 확인불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후 보상진행상황과 최종 종료안내는 계약자가가. 결국 자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자녀의 이름으로 홈페이지 이용
□ (건의내용)
보상청구를 진행한 자에 따라 안내 의무가 달라야 함 (계약자 청구 vs피보험자 청구)
- 계약자인 부모가 보상 청구한다면, 피보험자가 성인이어도 계약자 부모에게 동일하게 보상과정에 대한 내용 제공, 피보험자인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직접 청구한 상황이라면 청구한 자녀에게만 안내
- 성인이 되어도 계약자인 부모가 청구를 한다는 것은 보험 이해도가 낮아서 진행이 어렵거나 혹은 자녀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인데 청구만 가능하게 하고 중간과정을 안내하지 않으면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알 수 없음
- 일반적인 부모가 아닌, 계약자의 지위에 대한 권한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없음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심사 지연시 지연사유 및 예상지급일 등 지급절차 등을 안내해야 하며(보험업법시행령§42조의2③ 등) 그 외의 청구 안내와 관련된 부분은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
보험사고 관련 정보가 민감정보(건강정보 등)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제도개선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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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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