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20
비조치의견
공동대출 업종별 대출 한도 규제 개선
상시감시팀 · 2022-09-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편중리스크를 상시관리하기에는 조합 대출 운영 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 신청일 기준으로 편중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비조합원 대출 한도 관리
처럼 사업연도 기준으로 변경 요청
□ (건의내용)
-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4조 (편중리스크 관리) 제 2항 중 “공동대출 잔액(신청일기준)”을 “공동대출 잔액
(연말 기준)”으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4조(편중리스크 관리)
판단 이유
□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서 공동대출 편중리스크 한도 기준을 ‘공동대출 잔액(연말 기준)’ 등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귀 조합의 요청과 관련하여,
ㅇ 회원조합은 중앙회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일 기준 업종별 공동대출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조합이 편중리스크를 상시관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ㅇ 연말 잔액기준으로 한도를 관리할 경우 특정 업종의 공동대출이 연중 과도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기에 신청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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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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