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20 비조치의견

공동대출 업종별 대출 한도 규제 개선

상시감시팀 · 2022-09-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편중리스크를 상시관리하기에는 조합 대출 운영 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 신청일 기준으로 편중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비조합원 대출 한도 관리

처럼 사업연도 기준으로 변경 요청

□ (건의내용)

-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4조 (편중리스크 관리) 제 2항 중 “공동대출 잔액(신청일기준)”을 “공동대출 잔액

(연말 기준)”으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4조(편중리스크 관리)

판단 이유

□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서 공동대출 편중리스크 한도 기준을 ‘공동대출 잔액(연말 기준)’ 등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귀 조합의 요청과 관련하여,

ㅇ 회원조합은 중앙회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일 기준 업종별 공동대출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조합이 편중리스크를 상시관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ㅇ 연말 잔액기준으로 한도를 관리할 경우 특정 업종의 공동대출이 연중 과도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기에 신청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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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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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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