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27 비조치의견

1200% 룰 적용 개정 요청

보험제도팀 · 2022-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1200%룰에서 TMR 직접적인 소득으로 귀속지 않는 성격의 항목들을 제외 요청 드립니다.

□ (건의사항) TMR 직접적인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 성격. 예를 들어 TMR육성을 위한 교육훈련비, 독려를 위한 행사비, 명절선물. 그리고 운영을 위한 회의비등은 직접적인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 성격이라 제외를 요청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세일즈 조직의 초기 교육비 제외도 요청 드립니다.

판단 이유

1200%룰은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한 조치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를 통해 감독규정 제4-32조제1항의 “수수료등”에 해당하는 항목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7]의 신계약비 관련 항목 중 모집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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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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