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28 비조치의견

법인계약 청약서의 자율화 및 자필서명 기준 완화

보험제도팀 · 2022-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업법 가이드라인상 단체보험상품이 아니면 동일 법인 다수 피보험자 계약시 통합된 보험계약청약서를 사용할 수 없어 피보험자 100명인 경우 계약자가 작성해야 할 청약서 부분을 동일내용 100장을 출력해 가야 하며, 전자청약 진행을 위한 인증 방법 등이 다양하지 않아 전자청 약 진행이 어려움

□ (건의사항) 보험계약 청약서를 좀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동일법인 계약자의 다수 피보험자 청약서를 단체보험 청약서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함. 또한 법인계약의 기존의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최근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허용한 기업성 보험의 자필서명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방식(모바일 채널상으로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 및 자필서명만으로 가입)이 보험업업상으로도 허용되었으면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 관련)

제5조 제2항 제1항의 청약서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도 되나,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판단 이유

□ 자필서명은 상법상 계약체결의 기본 전제로서, 개인요율을 적용한 보험계약 가입시 단순히 통합 청약서의 활용으로 일괄 서명할 수 없음

?개인별 요율에 근거한 개인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 및 보장범위(감액, 부담보 등)가 변동하는 등 계약의 주요사항이 달라짐

?보험료 부담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인인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주요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는 개별 설명의무 및 청약서 자필서명을 부담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群의 집단적 유사성을 확인한 이후, 동질적인 위험의 측정 및 위험률 개발을 통하여 단체보험 상품을 판매할 필요

?동질적 피보험자에 대해 보장범위 및 보험요율 등을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1회 서명으로 가입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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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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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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