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31
비조치의견
표준규정(대출규정) 제108조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표준규정(대출규정) 제108조(보험가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로 취득한 동산, 부동산 중 이재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화재보험 등에 가입생략 범위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내용은 중앙회 자율규제사항으로 감독당국의 제재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주거용건물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자산신용상태가 확실한 연대보증인 입보시 대표이사 승인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생략이 가능한데, 화재보험생략 가능범위를 명확히 열거해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해당규제는 자율규제로 상호저축은행법령상 규제근거 및 제재조치 근거가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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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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