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32 비조치의견

표준규정(대출규정) 제26조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연대보증은 보증인의 재기기반 박탈, 금융회사의 책임성 약화, 금융소비자보호 취약 등의 이유로 인해 '12.5월 은행 및 신, 기보에서 먼저 폐지*한 이후, '13.7월 보험, 저축은행, 여전 등 제2금융권에서도 폐지*하는 등 전 금융권, 범사회적 합의를 모아 결정된 사안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 은행 및 신, 기보 연대보증 폐지(금융위, '12.2.14. 보도자료) 및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금융위, '13.4.26. 보도자료) 특히, 상기 보도자료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금융위, '13.4.26.)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극히 일부 예외(장애인, 화물차주의 차량구입시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 상황으로 표준규정(대출규정) 제26조(제3자의 담보제공)에서 제3자(개인)가 물상담보를 제공한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추가 입보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현행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에서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의 유형으로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40조의2(여신운용 원칙)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철저한 신용리스크 평가없이 신용담보 보강 목적으로 연대보증을 활용할 경우 규정위반이 될 수 있으니, 대츌규정 제26조 준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3자(개인)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금지

판단 이유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보도자료(금융위, '13.4.26.)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및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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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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