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30
비조치의견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제1항 표준규정(대출규정) 제43조의4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출이자 감면은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 외에 대출잔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고, 상기 조항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2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준규정(대출규정 제43조의4)는 일시적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개인차주에 한하여 대출금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있는데, 개인채무자의 범위에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는 여부는 개인차주의 상환유예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출이자 감면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로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만 대출금상환유예가 가능
판단 이유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제1항제1호,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및 제40조의2
연결
관련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 일반지침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 위기상황분석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