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30 비조치의견

미성년자 자녀의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개선 제안

금융위원회 · 2022-07-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미성년자 자녀의 입출금 계좌에 아이의 용돈들을 넣어 두었는데, 최근에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주고자 이체하려고 하니 한도제한계좌라는 명목으로 1일 30만원(인터넷/모바일뱅킹 기준) 금액의 제한이 걸렸습니다. 바쁜 회사업무 중 제한된 은행영업 시간 내에 방문과 대기를 하며 매번 창구 직원(1일 100만원 이체가능)을 통한 출금/이체를 할 수도 없고, 하루 한도 이상 자금이 필요할 시에는 각종 서류들을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 자녀의 입출금 계좌해지를 해야만 이체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에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요청하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목적 확인(급여 및 연금수령, 자동이체 납입 등) 증빙이 어려워서 한도계좌해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미성년자 한도계좌를 해제하는 방법이 상이하였고,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유독 한도계좌해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의사항) 은행마다 한도제한계좌의 해제 방법의 차이로 인해 왜 고객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종이 서류를 사진 파일로 어플에 전송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시중은행들도 무조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 비대면 방식을 검토해 보다 편리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참고) 은행별 한도계좌해제 방법 - S은행 : 공식적으로는 급여이체 말고는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의 한도제한계좌 해제가 어려우나 자녀 S은행계좌 -> 자녀 S은행 적금으로의 자동이체 요구(결국 신규 적금 권유) 그동안 부모의 S은행계좌에서 이체된 것도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자녀 본인의 입출금통장에서 3개월 이상 자동이체만 가능 - B은행 :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와 은행에 방문해 동의서류만으로 한도제한계좌 해제 가능 - I은행 : 부모가 I은행의 고객등급이 높으면 바로 자녀의 한도계좌해제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없음

판단 이유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출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창구거래 100만원, ATM 및 전자금융거래 30만원)하는 한도제한계좌 개설이 가능함 - 한도제한계좌 제도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금융사기 예방장치로서 한도 제한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하기 어려우며, 한도 해제 관련 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향후 관련 제도 등에 대하여 검토 시 본 건의 내용을 참고하겠음

관련 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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