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의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개선 제안
금융위원회 · 2022-07-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미성년자 자녀의 입출금 계좌에 아이의 용돈들을 넣어 두었는데, 최근에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주고자 이체하려고 하니 한도제한계좌라는 명목으로 1일 30만원(인터넷/모바일뱅킹 기준) 금액의 제한이 걸렸습니다. 바쁜 회사업무 중 제한된 은행영업 시간 내에 방문과 대기를 하며 매번 창구 직원(1일 100만원 이체가능)을 통한 출금/이체를 할 수도 없고, 하루 한도 이상 자금이 필요할 시에는 각종 서류들을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 자녀의 입출금 계좌해지를 해야만 이체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에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요청하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목적 확인(급여 및 연금수령, 자동이체 납입 등) 증빙이 어려워서 한도계좌해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미성년자 한도계좌를 해제하는 방법이 상이하였고,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유독 한도계좌해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건의사항) 은행마다 한도제한계좌의 해제 방법의 차이로 인해 왜 고객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종이 서류를 사진 파일로 어플에 전송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시중은행들도 무조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 비대면 방식을 검토해 보다 편리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참고) 은행별 한도계좌해제 방법
- S은행 : 공식적으로는 급여이체 말고는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의 한도제한계좌 해제가 어려우나 자녀 S은행계좌 -> 자녀 S은행 적금으로의 자동이체 요구(결국 신규 적금 권유) 그동안 부모의 S은행계좌에서 이체된 것도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자녀 본인의 입출금통장에서 3개월 이상 자동이체만 가능
- B은행 :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와 은행에 방문해 동의서류만으로 한도제한계좌 해제 가능
- I은행 : 부모가 I은행의 고객등급이 높으면 바로 자녀의 한도계좌해제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없음
판단 이유
ㅇ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출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창구거래 100만원, ATM 및 전자금융거래 30만원)하는 한도제한계좌 개설이 가능함
- 한도제한계좌 제도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금융사기 예방장치로서 한도 제한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하기 어려우며, 한도 해제 관련 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향후 관련 제도 등에 대하여 검토 시 본 건의 내용을 참고하겠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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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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