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29 비조치의견

자동차 구매시 자동차할부 상품, 카드발급관련 개선요청

금융위원회 · 2022-07-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자동차 구매 시 스마트할부를 이용하면 2.9%(60개월 할부 기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홍보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사항에 대해 고객에 대한 설명은 미흡

□ (건의내용)

- 자동차할부 금융을 이용할 때 카드 발급과 사용이 전제 조건이

라면 고객에게 대금 납부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에 고지해야 함

- 또한 자동차판매점에 모든 사항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에서도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안내서 제공 의무를 요청함

판단 이유

□금소법 제19조 제1항*(설명의무)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리스·할부 상품을 권유할 때 이자율의 산출기준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금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라목,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감독규정 제12조 제5항 등

ㅇ 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실적이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권유 시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동 건의사항은 현행 금소법에 기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약관 및 거래조건 공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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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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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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