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29
비조치의견
자동차 구매시 자동차할부 상품, 카드발급관련 개선요청
금융위원회 · 2022-07-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자동차 구매 시 스마트할부를 이용하면 2.9%(60개월 할부 기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홍보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사항에 대해 고객에 대한 설명은 미흡
□ (건의내용)
- 자동차할부 금융을 이용할 때 카드 발급과 사용이 전제 조건이
라면 고객에게 대금 납부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에 고지해야 함
- 또한 자동차판매점에 모든 사항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에서도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안내서 제공 의무를 요청함
판단 이유
□금소법 제19조 제1항*(설명의무)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리스·할부 상품을 권유할 때 이자율의 산출기준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금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라목,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감독규정 제12조 제5항 등
ㅇ 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실적이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권유 시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동 건의사항은 현행 금소법에 기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약관 및 거래조건 공시
연결
관련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설명의무관련 근거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설명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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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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