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자동차 구매 시 스마트할부를 이용하면 2.9%(60개월 할부 기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홍보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사항에 대해 고객에 대한 설명은 미흡
□(건의내용) - 자동차할부 금융을 이용할 때 카드 발급과 사용이 전제 조건이 라면 고객에게 대금 납부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에 고지해야 함 - 또한 자동차판매점에 모든 사항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에서도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안내서 제공 의무를 요청함
판단 이유
□금소법 제19조 제1항*(설명의무)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리스·할부 상품을 권유할 때 이자율의 산출기준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금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라목,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감독규정 제12조 제5항 등
ㅇ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실적이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권유 시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건의사항은 현행 금소법에 기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약관 및 거래조건 공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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