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31 비조치의견

싱가포르 DLC 거래가능 여부 의견요청

금융위원회 · 2022-06-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DLC 상품에 대한 거래 재개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ㅇ 2020년 3월 싱가포르 거래소 온라인 연결 후,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DLC(Daily Leverage Certificates, ETN과 유사)를 고객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약정 체계를 새로 만들고 거래를 개시(4월) 하였으나,

ㅇ 금감원에서 DLC 상품에 대해 고객이 인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비스 개시일에 유선상으로 거래제한을 권유

ㅇ 권유에 따라 서비스 개시일부터 고객들의 거래를 제한한 이후 해당 내용을 즉각적으로 보완하였으나,

(현재가 화면에서 전일 NAV,기초자산, 레버리지, 에어백 가격확인 가능)

ㅇ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수신하지 못해 계속 고객들의 DLC 거래를 제한하고 있음

□ (건의사항) 금감원 요청 의견을 반영해 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DLC 상품거래 재개를 허용 요청

ㅇ 고객이 DLC 상품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전일 NAV, 기초자산, 레버리지 등)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즉각적으로

보완 제공하고 있으므로 거래재개를 허용 요청

판단 이유

ㅁ DLC는 레버리지 배율이 최대 7배까지 가능한 등 가격변동위험이 매우 높고, 복리효과, 발행사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내재된 상품임

- 또한 ‘에어백 메커니즘’과 같은 복잡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DLC를 처음 접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상품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

- 이에 DLC 중개시 투자자들이 상품의 특성 및 투자위험 등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및 관련 정보제공에 유념할 필요

- 또한, 금소법상 영업행위 준수사항(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