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31 비조치의견

싱가포르 DLC 거래가능 여부 의견요청

금융위원회 · 2022-06-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DLC 상품에 대한 거래 재개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2020년 3월 싱가포르 거래소 온라인 연결 후,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DLC(Daily Leverage Certificates, ETN과 유사)를 고객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약정 체계를 새로 만들고 거래를 개시(4월) 하였으나,

금감원에서 DLC 상품에 대해 고객이 인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비스 개시일에 유선상으로 거래제한을 권유

권유에 따라 서비스 개시일부터 고객들의 거래를 제한한 이후 해당 내용을 즉각적으로 보완하였으나, (현재가 화면에서 전일 NAV,기초자산, 레버리지, 에어백 가격확인 가능)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수신하지 못해 계속 고객들의 DLC 거래를 제한하고 있음

(건의사항) 금감원 요청 의견을 반영해 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DLC 상품거래 재개를 허용 요청

고객이 DLC 상품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전일 NAV, 기초자산, 레버리지 등)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즉각적으로 보완 제공하고 있으므로 거래재개를 허용 요청

판단 이유

ㅁ DLC는 레버리지 배율이 최대 7배까지 가능한 등 가격변동위험이 매우 높고, 복리효과, 발행사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내재된 상품임

- 또한 ‘에어백 메커니즘’과 같은 복잡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DLC를 처음 접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상품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

- 이에 DLC 중개시 투자자들이 상품의 특성 및 투자위험 등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및 관련 정보제공에 유념할 필요

- 또한, 금소법상 영업행위 준수사항(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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