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명칭(상호) 제도 변경 요청
가계금융과 · 2022-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대부업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업태(대부, 어음할인, 시설대여, 채권추심 등)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며
‘금융업’이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아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업종명으로서 적 절치 못함
- 법상 불법사금융업자를 (미등록)대부회사로 표기함에 따라, 소비자는 합법업자와 불법업자의 구별이 어렵고 이미지 동조화 현상 발생
□(건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과 같이 업권 전체를 표시하는 표현 이외에 각 업태별로 별도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특히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금융사의 경우, ‘소비자금융’,‘생활금융’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권 금융으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촉진할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 (관련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의2
판단 이유
□ 대형대부업자와 소형대부업자가 자산규모, 영업전략, 수익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준법 역량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모두 대부업법 등록제도 내에서 ‘대부업자’로서 등록을 득하여 금전의 대부를 영위한다는 동일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형대부업자에게만 ‘대부’와 구분되는 명칭을 달리 사용할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ㅇ 특히, 명칭을 변경 시에는 대형대부업자가 현행과 동일한 규제체계, 동일한 기능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금융업을 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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