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33
비조치의견
광고 표시 관련 규제사항의 합리적 조정 요청
가계금융과 · 2022-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대부광고는 급박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들에게 자금공급처를 소개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
-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광고 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표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으나, 저축은행 등 타금융회사에 비해 법령상
필수표시사항*이 너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며, 표시방법이 경직되어 있어 오히려 대부업 이용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
□(건의내용)
-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대부광고 필수표기 사항을 조정하여 이자율 등 중요사항*만을 집중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협회 광고심의 등 자율규제를 통해 보완 가능)
- 또한 대출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대부업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의 대출광고를 동일하게 규제하여야 실익이 있음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판단 이유
□ 금융지식이 취약한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차주 보호의 필요성이 타 업권 대비 높으므로 현재까지는 광고규제를 완화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저신용자들의 이용비중이 높은 유사업권인 저축은행의 경우 필수표시사항, 방송광고 제한시간 등에 있어 대부업자와 유사한 광고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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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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