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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 대부광고는 급박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들에게 자금공급처를 소개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 -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광고 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표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으나, 저축은행 등 타금융회사에 비해 법령상 필수표시사항*이 너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며, 표시방법이 경직되어 있어 오히려 대부업 이용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
□(건의내용) -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대부광고 필수표기 사항을 조정하여 이자율 등 중요사항*만을 집중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협회 광고심의 등 자율규제를 통해 보완 가능) - 또한 대출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대부업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의 대출광고를 동일하게 규제하여야 실익이 있음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판단 이유
□금융지식이 취약한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차주 보호의 필요성이 타 업권 대비 높으므로 현재까지는 광고규제를 완화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아울러, 저신용자들의 이용비중이 높은 유사업권인 저축은행의 경우 필수표시사항, 방송광고 제한시간 등에 있어 대부업자와 유사한 광고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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