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39 비조치의견

카드해지절차 간소화

여신금융총괄팀 · 2022-05-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를 가입하는 것은 앱에서도 가능하고 쉬우나, 카드를 해지하는 것은 메뉴를 찾기도 어렵고, 상담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해지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합니다.

□ (건의사항)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고자 할 때, 앱에서 간단히 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하면 좋겠습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없음

판단 이유

□ 발급된 신용카드의 해지는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에 따라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가능(신용카드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3(카드의 해지))하나

○ 해지채널의 운영형태는 카드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감독당국이 관여하기 곤란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건의주신 내용은 향후 감독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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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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