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39 비조치의견

카드해지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22-05-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를 가입하는 것은 앱에서도 가능하고 쉬우나, 카드를 해지하는 것은 메뉴를 찾기도 어렵고, 상담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해지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합니다.

(건의사항)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고자 할 때, 앱에서 간단히 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하면 좋겠습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없음

판단 이유

발급된 신용카드의 해지는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에 따라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가능(신용카드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3(카드의 해지))하나

해지채널의 운영형태는 카드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감독당국이 관여하기 곤란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건의주신 내용은 향후 감독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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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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