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문구개선
금융위원회 · 2022-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감기나 결막염과 같이 일회성 진료 이력에 대해서는 고지할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설계사의 말에 의지하여 청약서 작성을 합니다.
- 보험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으므로 계약체결에 비중을 두고,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알릴 의무사항 고지로 인해 차후 보험금 청구 시 고지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 해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쉽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 내용 중 특히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에 답변 보기 중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부분이 혼란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정 질병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가서 진찰만 받은 경우에도 질병 확정진단을 받거나 의심소견을 받기 마련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설계사에게 의지하지 않고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질문과 답변 선택사항이 구체적이면서 쉽고 명확하게 질문이 수정되는 것을 건의합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없음
판단 이유
1. 귀하께서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질문 및 답변 선택사항의 구체화’를 제안주셨습니다.
2. 현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부표1>에서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질문항목의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우리원은 표준약관 등의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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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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