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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 현재 상호저축은행과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제한되는 등 자금조달 방법이 제한되어 타 금융업권에 비해 금융서비스 제공 비용이 높음 - 상호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총 여신의 15% 이하로 제 한하는 등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관련 내용을 감독규정으로 법규화 - 이에 따라 대부업자는 은행에서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며, 저축은행 에서도 자기자본의 5%* 이내에서만 가능함.
□(건의내용) -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확대 등을 통한 조달비용 절감 방안 필요 - 타금융업권과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형평성 문제 해소 ※ (관련법령)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제22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
판단 이유
□대부업체의 특성상 자산건전성, 유동성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신용평가시스템에 기반하지 않은 최고금리 수준의 고금리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가 캐피탈 등 타업권과 연계하여 고금리 대출영업을 확대하지 않도록 자금조달 규제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동 건의사항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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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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