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객(부모)의 보험 유지 관리를 위한 안내 수신인 추가
보험제도팀 · 2022-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거래 시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를 등록하면 본인의 확인 없이 변경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금융회사의 안내사항들이 우편이 아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한 메시지 등으로 전달되고, 추가로 본인 인증과정을 거쳐야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에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는 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대금을 연체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건의사항) 연로하신 저의 부모님을 대신하여 제가 부모님의 보험료 납부와 계약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객별로 서로 다른 이메일 계정을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합니다. 어르신들은 개인 이메일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있다하더라도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계약은 제가 계약자이고 부모님이 피보험자인데도 보험계약 관련해서 문의를 하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최소 4개(본인, 자녀, 아버지, 어머니)의 이메일 계정을 등록해야만 가족들의 보험계약을 관리할 수 있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고령자 본인이 유선상으로 동의하거나(녹취)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고령자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울 시에는 현재 상황의 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계약을 자녀가 관리 할 수 있도록 자녀의 이메일을 같이 중복 등록 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은 고령자인 부모님들에게 더욱 필요하기에 계약유지관련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없음
판단 이유
□ 보험계약관리 관련 내용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본인에게 안내하고 있음
□ 다만, 고령금융소비자가 계약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는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상품 계약 유지?관리 단계에서 가독성을 높인 고령자용 안내장을 배부하고, 안내물은 서면(우편) 배송하는 것*을 권고하여
* 고령금융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이메일 등으로 제공
ㅇ 또한 동 가이드라인에서 보험회사가 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전용 상담콜센터 등)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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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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