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43 비조치의견

제제관행 개선

금융위원회 · 2022-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타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을 통해 자율시정의 기회를 부여받지만, 대부회사의 경우 사소한 법 위반의 경우도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 타 금융회사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음 - 특히 이자율제한 규제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부회사는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되나(제 13조제1항제1호, 제19조제2항제3호, 제8조) 고도의 공익 성이 요구되고 자본조달여력이 있는 여신금융기관은 선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벌을 받는 바 (제19조 제2항 제7호, 제15조 제4항), 차별의 합리적 근거가 없음

(건의내용) - 과징금 제도, 시정명령 제도 등의 활용 등을 통해 대부회사에 대한 합리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준법 의지가 강한 등록(금융위) 대부회 사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대부회사가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필요 -시정명령 제도 도입을 통한 대부업계의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타 금융회사와의 사 이에 발생하는 차별적 문제 해소 필요 ※ (관련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제19조

판단 이유

대부업법상 동일한 위반행위에도 대부업자와 여신전문기관간 제재조치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설립 법의 허가형태(등록제 또는 인허가 여부), 감독수단(건전성 감독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최고금리 위반과 같이 금융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큰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금융이용자 보호, 제재 형평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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