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관행 개선
가계금융과 · 2022-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타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을 통해 자율시정의 기회를 부여받지만,
대부회사의 경우 사소한 법 위반의 경우도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 타 금융회사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음
- 특히 이자율제한 규제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부회사는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되나(제 13조제1항제1호, 제19조제2항제3호, 제8조)
고도의 공익 성이 요구되고 자본조달여력이 있는 여신금융기관은 선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벌을 받는 바
(제19조 제2항 제7호, 제15조 제4항), 차별의 합리적 근거가 없음
□(건의내용)
- 과징금 제도, 시정명령 제도 등의 활용 등을 통해 대부회사에 대한 합리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준법 의지가 강한 등록(금융위) 대부회 사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대부회사가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필요
-시정명령 제도 도입을 통한 대부업계의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타 금융회사와의 사 이에 발생하는 차별적 문제 해소 필요
※ (관련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제19조
판단 이유
□ 대부업법상 동일한 위반행위에도 대부업자와 여신전문기관간 제재조치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설립 법의 허가형태(등록제 또는 인허가 여부), 감독수단(건전성 감독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 다만, 최고금리 위반과 같이 금융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큰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금융이용자 보호, 제재 형평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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