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44 비조치의견

검사 제재 시 가이드라인 공유

제재심의총괄팀 · 2022-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배경 및 현황

ㅇ「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재양정기준 및 제재양정 감경기준을 참고해서 금융기관별로 내규화해서 운용 하고 있으나, 감독당국 및 타금융기관의 제재 양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음

□ 문제점

ㅇ 외규를 참고해서 금융기관별로 상이하게 내규화해서 운용하고 있으나, 제재 양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동일한 귀책에 대한 제재양정이 감독기관 또는 금융기관 별로 상이할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ㅇ 건의내용

- 검사제재 시 구체적으로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공유 및 타 금융기관의 징계양정 내규 및 사례집 등 공유

ㅇ 기대효과

- 금융기관 별 귀책사유에 따른 제재 양정 수준의 표준화

- 제재 양정 수준에 대한 감독기관과 금융회사 감 공감대를 형성 및 신뢰도 향상

판단 이유

□ 금감원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세칙 상 세부양정기준 등을 근거로 제재조치 수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재의 일관성을 위해 과거 재재선례 등을 참고하고 있음

ㅇ 한편, 제재절차가 완료된 사안은 금감원 홈페이지([업무자료]→[검사·제재]→[제재관련공시])를 통해 제재내용 및 제재대상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의 제재사례 확인 가능

※ 기타 제재 관련 사항은 금감원의 해당 검사부서로 문의 가능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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