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44 비조치의견

검사 제재 시 가이드라인 공유

금융위원회 · 2022-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배경 및 현황 ㅇ「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재양정기준 및 제재양정 감경기준을 참고해서 금융기관별로 내규화해서 운용 하고 있으나, 감독당국 및 타금융기관의 제재 양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음

문제점

외규를 참고해서 금융기관별로 상이하게 내규화해서 운용하고 있으나, 제재 양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동일한 귀책에 대한 제재양정이 감독기관 또는 금융기관 별로 상이할 우려가 있음

건의사항

건의내용 - 검사제재 시 구체적으로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공유 및 타 금융기관의 징계양정 내규 및 사례집 등 공유

기대효과 - 금융기관 별 귀책사유에 따른 제재 양정 수준의 표준화 - 제재 양정 수준에 대한 감독기관과 금융회사 감 공감대를 형성 및 신뢰도 향상

판단 이유

금감원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세칙 상 세부양정기준 등을 근거로 제재조치 수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재의 일관성을 위해 과거 재재선례 등을 참고하고 있음

한편, 제재절차가 완료된 사안은 금감원 홈페이지([업무자료]→[검사·제재]→[제재관련공시])를 통해 제재내용 및 제재대상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의 제재사례 확인 가능 ※ 기타 제재 관련 사항은 금감원의 해당 검사부서로 문의 가능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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