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45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22-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보험 계약 시 위법이 확인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지는 가능하지만 계약 취소는 근거가 없습니다. 해지는 해지 시점의 잔존가치를 돌려주는 것이므로 원금 보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가입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나 금소법이 명시한 상품 판매 절차는 오프라인 창구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라 비대면 온라인 판매 절차 진행 시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대리점(GA)의 경우 예를 들어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파일을 주고 받는 매우 형식화된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 (건의사항)

- 블랙컨슈머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계약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도 보호하고 금융사도 안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상품 판매 절차를 진행 시 온라인, 디지털 비대면 방식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한다면 소비자, 금융사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원칙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플랫폼으로 개발하여 금융사에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동종업계 사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없음

판단 이유

□ 금융상품 판매 절차와 관련된 제반사항이 위변조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여 금융당국이 검사·감독업무 수행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등을 기록 및 유지·관리하고 멸실·위조·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대면·비대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

□ 한편, 차등한 전산환경으로 인해 단일한 플랫폼을 일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 금융판매업자 등은 동법 제10조에 따라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블록체인 기술 도입 등 금융상품판매절차의 기술적 개선방안은 개별 금융판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끝.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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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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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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