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33 비조치의견

표준규정(대출규정) 제37조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표준규정(대출규정) 제37조(대출기한의 산정)와 관련하여 고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초회납입일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및 전산시스템 등을 개선하는 것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출취급 상당일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고객이 초회 납입일을 별도로 지정하고 그 초회 납입일을 기일로 하는 만기 변경이 불가

판단 이유

해당 규제는 협회자율규제로, 상호저축은행법령상 규제 근거 및 제재조치 근거가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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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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