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34
비조치의견
표준규정(대출규정) 제43조의2
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기한전상환수수료는 전업권에서 공통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며, 표준규정(대출규정) 제43조의2(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제2항의 수수료율 2%범위 내 제한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기한전상환수수료가 과다하게 부과될 경우 저축은행 채무자의 금융비용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한전상환수수료율을 2% 범위 내에서 잔여대출기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제한
판단 이유
해당규제는 자율규제로 상호저축은행법령상 규제근거 및 제재조치 근거는 없으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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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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