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55 비조치의견

약관 개정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개정 전후 대조표로 안내

금융위원회 · 2022-03-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사 개정은 비교적 자주 일어나는 편이고, 고객이 꼭 파악해야

할 주요 내용이므로 메일로 안내 자체는 잘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개정 내용은 개정시기와 주요 사항 안내는 있지만, 정확한

변경의 전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링크로 이동하거나 다운 받는

등의 한 단계가 더 필요하고, 따라서 명확한 변경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음.

□ 건의사항

약관 변경 알림 메일을 발송시에, 본문에 기존약관과 변경약관을

대조표로 안내해서 고객이 주요사항을 파악하기 쉽게 구성.

판단 이유

1. 귀하께서는 ‘은행이 약관 변경 통지시 신구 대비표를 링크, 다운로드 대신 메일 본문에 직접 제공하여 고객이 주요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쉽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2.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역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귀하의 건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행 법규에 약관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메일본문에 신구 대비표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과 링크, 다운로드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더 고객에게 약관 변경내역을 쉽게 알릴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3.따라서, 금융당국이 은행으로 하여금 약관 변경 내용을 특정한 방식으로 알리도록 조치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끝.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