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56 비조치의견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세지 확인하는 어플, 홈페이지 개발

금융위원회 · 2022-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안전재난문자, 택배 등 링크를 무조건 클릭하게끔 만드는 문자메세지의 요소들이 현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문자메세지의 링크에 접속하면 폰 자체가 해킹 되어서 118 이나 1332에 전화를 해도 우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의사항)

ㅇ 금융감독원 보이스지킴이 홈페이지를 보면,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기 위한 경찰민원포털의 링크가 있고 피해 예방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당하고 있을 때 분별하기 위한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수단을 개발한다면 신뢰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이라 전망되어 빠른 시일 내에 스미싱과 일반 문자메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메세지를 복사해서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 붙여넣기 해서 스미싱 판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판단 이유

ㅇ 금융감독원은 메신저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등에 관해 소비자경보 발령, 보도자료 배포, 보이스피싱지킴이사이트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있음

- 다만, 메신저피싱을 구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등의 관련사항이므로 관계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며, 한편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티즌 코난’앱(‘21.9월 개시)이 있으니 참고할 필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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