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해서 회사의 편의성 또는 이익을 키우거나 회사의 불이익을 고객약관변경으로 개선하려는 행태개선이 필요.
금융위원회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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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카드사의 경우도 은행의 경우도 고객의 동의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텔레콤의 경우 기존에 가입된 고객에게도 약관변경을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줄이거나 혜택을 주는 방법을 변경 회사의 편의성과 이익을 우선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관 변경시 약관의 적용대상은 약관 변경전 가입된 고객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은행, 카드사, 통신사 모두 약관 변경시 약관변경전 가입된 고객에게는 변경된 약관적용을 못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건의사항
- 전체 금융사 포함 통신사까지 회사의 편의성과 이익을 위해서 약관을 고치는 행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관 변경시 약관변경전 가입 고객에게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불편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
판단 이유
1. 귀하께서는 ‘은행이 약관을 변경한 경우 기존고객에게는 변경약관이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2. 은행법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현행 법규는 변경약관 신고, 공시, 개별통지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변경약관도 기존 금융소비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원에서도 은행에 변경된 약관을 기존 고객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우리원은 변경된 약관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약관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끝.
※ (참고법령)
은행법 제52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약관의 변경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변경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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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