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57 비조치의견

2중 보안과 보이스 피싱 문자 대처 방안

금융위원회 · 2022-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요즘에는 해킹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 전화번호부터 각종 개인 정보가 돌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ㅇ 재난지원금을 가장한 피싱 문자부터 재난지원금 대상 자영업 대출 사기문자까지 하루에 몇 통씩이나 오는 문자에 짜증이 납니다. 차단번호로 등록을 하여도 어떻게 해서 문자가 오는데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대표번호로 해서 오는 문자에는 정말 가능할까 라는 생각에 한번쯤은 대출 신청을 해보려 링크를 클릭하는 경우도 있을거라 생각하고 경찰에서 조차도 깜빡 속을 만큼이라고 합니다.

□ (건의사항)

ㅇ 요즘은 각 금융권에서 다양한 AI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은 행을 찾아 큰 금액을 인출하려는 고객이 있다면 먼저 1차로 신분증 검사가 있어야 하고 AI인공지능으로 2차 검사를 하여 보안성을 높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ㅇ은행 대표번호로 오는 문자에 나도 모르게 속으시는 분들이 많 을거라 생각이 되는데 금융감독원, 경찰청 외에 각 은행의 대표 번호를 사칭하여 오는 번호는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이 마련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 이유

ㅇ 현재 은행지점 등 영업창구에서는 고액현금(500만원) 인출 시 신분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과, 금융사기 예방문진을 실시하고 있고, 각 금융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감독당국도 이를 적극 독려하고 있음

- 다만,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표번호로 발신되는 유선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차단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 및 과기부·방통위·통신사 등 관련 기관과 향후 논의가 필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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