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58 비조치의견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 변경

건전경영팀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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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유동성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원화기준과 외화기준이 서로 상이

ㅇ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시에는 난내계정 자산?부채 외에도 통화선도계약분, 스왑거래 중 미결제 통화선도계약분 등 난외 파생상품계약의 자산?부채가 포함되고 있으나, 원화유동성 비율 산정시에는 미포함

ㅇ 통화선도나 스왑거래 등은 만기에 외화 자산과 원화 부채 또는 외화 부채와 원화 자산이 서로 교환되는 거래이나 외화 자산?부채만 포함되고 원화 자산 부채는 포함되지 않아 감독기준에 따라 산정된 원화 유동성비율이 실제 원화유동성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 (건의사항) 원화유동성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난외 파생상품계약의 원화자산?부채도 포함되도록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경영지도비율)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4. 유동성, 가. 유동성자산비율

판단 이유

□ 통화선도계약, 통화스왑거래 등은 만기에 외화 및 원화 계약금액을 교환하고 있으므로 원화유동성 비율 산정시 원화 계약금액(난외)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업계의견 및 타 업권의 유동성 비율 규제현황 등을 감안하여 여전사의 원화유동성 비율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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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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