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59 비조치의견

이체 시 비밀번호 전에 음성지원시스템 적용

금융안전과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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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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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요즘 모바일 은행어플 이용 시 간편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은행의 각종 업무도 보고 현금이체도 하게 되는데 비밀번호만 누르면 곧바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자칫 이체자나 이체금액을 잘못 클릭하여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음. 특히 고령자의 경우 오류의 확률이 높으며 착오송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음.

□ (건의사항)

ㅇ 모바일을 이용하여 현금이체 시 간편비밀번호를 누르고 은행 어플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은행의 비밀번호만 누르면 이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음성지원으로 이체자에 대한 이름과 이체금액을 한번 더 알려주게 되면 착오송금에 대한 오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모두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음성지원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추가적인 항목으로 음성지원을 하게 되면 보다 안전한 거래가 될 것으로 기대함.

판단 이유

은행이 충분한 이용자 재산보호를 위해 자금이체시 기존 비밀번호 외에 음성 등 추가적인 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함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은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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