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60 비조치의견

금융사 손해배상 책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금융안전과 · 2022-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지난 8월 머지포인트라는 회사에서 내세운 유료 바우처 구매를 통해 포인트 환산으로 결제가 가능하게끔하는 서비스의 제도 개선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건의자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않았지만, 앞으로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법률의 시행촉구와 더불어서 정부 (금감원) 차원에서 새로운 법률을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건의사항)

ㅇ 포인트 사용에 대한 방식을 통일성 있게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구조의 투명성을 처음 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기업 간의 통일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헷갈리지 않을 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실제로 보이는 돈이 아닌 경우, 사용 촉진 및 제한 기간을 둠으로써, 소비자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그리고, 금융사가 피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업을 민영화가 아닌 국영화로 변경하여,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게끔, 감시해야할거 같습니다.

판단 이유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선불충전금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모색 필요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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