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35 비조치의견

표준규정(대출규정) 제113조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표준규정(대출규정) 제113조(보험금액)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화재보험 등 가입시 보험금액은 대출금액의 130% 이상으로 하되, 담보물 감정가격의 1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내용은 중앙회 자율규제사항으로 감독당국의 제재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담보물 감정가격의 120%로 제한

판단 이유

해당규제는 자율규제로 상호저축은행법령상 규제근거 및 제재조치 근거가 없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