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62 비조치의견

공모주 청약 관련 개선사항 건의

증권발행제도팀 · 2022-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대한민국의 뜨거운 주식 시장에서 공모주 청약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ㅇ 이에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 청약에 관심을 갖고 청약을 시도하고 있으나 증권사별 계좌 개설 20일 제한 / 당일 계좌 발급은 청약 불가로 인해 불편함이 존재

ㅇ 일부 증권사는 가능하나 일부 증권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시스템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증권사 별로 청약 수수료 또한 제각기라 제도적 통일이 필요

□ (건의사항)

1) 당일 계좌 발급을 통한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증권사별 개좌개설 20일 제한의 개선

3) 공모주 청약 수수료의 일률화

4) 증권사 별 사이트 에러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발생시 단순 사과가 아닌 보상 가이드라인 제시

판단 이유

ㅁ 1, 3번 건의 : 계좌 개설 및 청약 절차는 개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일부 증권사의 경우 당일 계좌 발급을 통한 공모주 청약 허용 시 계좌 신청 급증에 따른 영업점 마비 등을 우려하고 있어 감독당국 차원에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공모주 청약수수료도 주관·인수 증권사가 자신의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증권사들이 일반투자자 청약사무 대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실비 수준의 금액(온라인 2천원, 오프라인 5천원 내외)을 수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통일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의견은 공모주 청약 및 배정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ㅁ 2번 건의 : 금융당국은 소비자 친화적·맞춤형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대포통장 방지 등을 위해 계좌 개설 후 20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계좌개설에 대해 불합리하게 거절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ㅁ 4번 건의 :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내용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분쟁조정 절차 및 금융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절차로 규율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우리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제도개선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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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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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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