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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현행 ATM기기로 현금 인출을 하게 되면 대부분 100만원이 최고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의 금액을 출금할 때 뒷고객이 오래 기다려야 하고 인출을 하는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있음. 과거에는 5만원권이 없어서 인출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5만원권이 생겨서 출금 금액이 더 늘어나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ㅇ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신용도는 다르며 고객의 이용기간 및 이용금액을 감안하여 현금 인출 금액을 늘리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음. 예를 들어 한 번에 5백만원 인출 버튼 같은 것을 두어 출금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음.
판단 이유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금카드(*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매체)의 1회 인출한도 및 1일 이체한도는 각 1백만원, 6백만원에 해당되나,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이체한도를 텔레뱅킹,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메일뱅킹 등 여러 가지 출금방식 별로 분류하고 있어, 한도 변경의 필요성 여부는 지급수단별로 관련 제도개선 논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안주신 의견을 향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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