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63 비조치의견

ATM 기기 인출금액의 확대 방안

금융위원회 · 2022-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현행 ATM기기로 현금 인출을 하게 되면 대부분 100만원이 최고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의 금액을 출금할 때 뒷고객이 오래 기다려야 하고 인출을 하는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있음. 과거에는 5만원권이 없어서 인출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5만원권이 생겨서 출금 금액이 더 늘어나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ㅇ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신용도는 다르며 고객의 이용기간 및 이용금액을 감안하여 현금 인출 금액을 늘리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음. 예를 들어 한 번에 5백만원 인출 버튼 같은 것을 두어 출금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음.

판단 이유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금카드(*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매체)의 1회 인출한도 및 1일 이체한도는 각 1백만원, 6백만원에 해당되나,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이체한도를 텔레뱅킹,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메일뱅킹 등 여러 가지 출금방식 별로 분류하고 있어, 한도 변경의 필요성 여부는 지급수단별로 관련 제도개선 논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안주신 의견을 향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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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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