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68 비조치의견

보험 상품 수익률 고지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22-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보험 약관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입 시에 사업비와 공제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표기했으면 좋겠고 일년 단위로 해지 시에 결과를 알리는 보험사 알림이 있었으면 함. - 보험사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보다도 수익률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가 없음. (변액이나 연금보험 등) - 수익률 보고가 있다고 해도 사업비 제외 등이 아닌 전체적인 수익률로 보여주기 때문에 혼돈할 가능성이 높음 - 가입 외에는 고객 관리가 소홀하다고 느껴짐 (소비자가 직접 알아보고 처리해야 함)

건의사항 - 일년에 한 번 보험사 가입별로 수익률 및 해지 시에 원금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였으면 함. 혹은 해당 보험을 판매한 사람이 최소 3년 안 동안은 유선 혹은 대면으로 상품과 진행 사항을 설명.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금융 상품을 고지했으면 함.

판단 이유

우리 원과 생명보험협회는 변액보험 계약자에 대한 수익률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하여 「변액보험 수익률 정보 제공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동 개선방안을 통해 변액보험 계약 관련 정보 안내 주기(매월 문자 안내) 및 안내 내용(펀드별 투입보험료 등)을 개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액보험 수익률 알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018년 8월 20일 보도자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약관 및 거래조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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