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68 비조치의견

보험 상품 수익률 고지 관련 건의

보험제도팀 · 2022-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보험 약관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입 시에 사업비와 공제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표기했으면 좋겠고 일년 단위로 해지 시에 결과를 알리는 보험사 알림이 있었으면 함.

- 보험사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보다도 수익률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가 없음. (변액이나 연금보험 등)

- 수익률 보고가 있다고 해도 사업비 제외 등이 아닌 전체적인 수익률로 보여주기 때문에 혼돈할 가능성이 높음

- 가입 외에는 고객 관리가 소홀하다고 느껴짐 (소비자가 직접 알아보고 처리해야 함)

□ 건의사항

- 일년에 한 번 보험사 가입별로 수익률 및 해지 시에 원금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였으면 함. 혹은 해당 보험을 판매한 사람이 최소 3년 안 동안은 유선 혹은 대면으로 상품과 진행 사항을 설명.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금융 상품을 고지했으면 함.

판단 이유

□ 우리 원과 생명보험협회는 변액보험 계약자에 대한 수익률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하여 「변액보험 수익률 정보 제공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ㅇ 동 개선방안을 통해 변액보험 계약 관련 정보 안내 주기(매월 문자 안내) 및 안내 내용(펀드별 투입보험료 등)을 개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액보험 수익률 알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018년 8월 20일 보도자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약관 및 거래조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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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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