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69 비조치의견

유동성비율 산출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22-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유동성비율 산출시 유동성부채와 자산의 잔존만기를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시중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시 잔존만기를 1개월 이내임

월말에 공모주 일정을 진행하면 유동성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하는 저축은행들의 자금조달 환경을 더욱 악화시킴

*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40조의4) ① 시행령 제11조의7제5항에 따른 유동성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시행령 제11조의7제5항에 따른 유동성자산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건의내용) 유동성비율 산출 기준을 예수금 잔존만기 1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월말 공모주 청약시 유동성 비율에 대한 일시적 예외 인정 요청

예) 5영업일 이내 환불되는 자금은 유동성비율 산출에 포함

판단 이유

ㅇ 은행을 제외한 타업권(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 모두 유동성 비율 산출기준은 3개월이며,

- 유동성 산출기준은 건전경영에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는바, 산출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저축은행 전 업권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장기 검토 필요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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