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유동성비율 산출시 유동성부채와 자산의 잔존만기를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시중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시 잔존만기를 1개월 이내임 월말에 공모주 일정을 진행하면 유동성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하는 저축은행들의 자금조달 환경을 더욱 악화시킴 *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40조의4) ① 시행령 제11조의7제5항에 따른 유동성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시행령 제11조의7제5항에 따른 유동성자산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건의내용) 유동성비율 산출 기준을 예수금 잔존만기 1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월말 공모주 청약시 유동성 비율에 대한 일시적 예외 인정 요청 예) 5영업일 이내 환불되는 자금은 유동성비율 산출에 포함
판단 이유
ㅇ은행을 제외한 타업권(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 모두 유동성 비율 산출기준은 3개월이며, - 유동성 산출기준은 건전경영에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는바, 산출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저축은행 전 업권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장기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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