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67
비조치의견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되어 직접 보상금을 신청해야함을 알려주면 좋겠다
보험제도팀 · 2022-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어린이보험 가입 후 계속 보험료만 납부하고 보상을 받지 않았는데, 얼마 전 병원에 가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 신청이 불가했다. 알고 보니 지난달에 성년이 되어 이제 계약자(엄마)가 보험료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본인통장으로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건의사항
- 미성년자 자녀가 피보험자였는데, 성년이 되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할 시기가 되면 이를 안내하는 문자나 알림 발송이 필요하다.
- 아이가 성년이 되었지만, 보험청구 방법도 전혀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나 부모를 통해 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판단 이유
□ 보험금의 청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ㅇ 구체적인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절차는 보험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어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실 경우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